"부동산 이병 구하기 마지막 대책 나왔지만.."

2012. 9.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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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최정엽 기자]

◇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습. ⓒ 데일리안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 이번 정권의 마지막 대책을 내 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책 실무자들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차기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올 연말까지'라는 한시적인 대책을 내 놓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50% 추가 감면 및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정책의 경우 사실상 올 연말까지 3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만 운영 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입지 등 이미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출퇴근 및 자녀교육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이 쉽게 달려들기는 힘들다.

게다가 LH의 연체 이자율 인하의 경우 사실상 건설사들에 대한 혜택에 불과해 실질적인 주택거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부처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올 연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9억이하 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실제 지난해 3.22대책 취득세 한시 감면(2011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이 월평균 8만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한 만큼 거래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이 정책의 경우 주택구입 비용의 1%를 바로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하는 내 집 마련을 3개월 내 끝내야 한다. 게다가 국회 상임위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통과 이후에나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최악의 경우 통과 자체가 안될 경우 그 부담은 거래 당사자의 몫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 확정된다"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정책 발표로 세제안이 확정될 때가지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이 내년 1월 이후의 경우 이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극심한 부동산 침체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000호로 2008년 12월 16만6000호에서 59.5%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2만9000호(준공후 1만241호. 85㎡초과 8604호, 중대형 1만7951호)를 기록하며 지난 2008년말(2만7000호)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 이후 5년 동안 오르는 집 값의 경우 향후 거래시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분양 자체가 입주, 교육, 사회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거래 활성화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전혀 없는 가운데,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이번 취득세 정책과 DTI 보완방안이 맞물리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해 매매시장의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기 전까지 매매시장의 공백이 우려된다. 보통 명절 전으로 큰 장이 서는데 이번에는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수요자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역시 "연말까지라는 기간 한정이 있어 지난해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초 거래량 급감을 불러 올 여지가 크다"면서 "시장 반응에 따라 단기적 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전환 수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에 주택경기를 크게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재 시장에 대한 전망이 너무 안좋아 DTI 보안방안과 맞물리더라도 시너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체이자율 감면 역시 토지를 애입한 건설사의 자금지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LH는 이달중으로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및 주택계약자들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키로 했다.

현재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택지, 상업용지, 주택 등에 대해 미납시 납부 촉진 등을 위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9~13% 부과하고 있으며, 총 미납규모는 2조9399억원(주택 2945호 2262억원, 토지 5464필지 2조713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LH의 연체이자는 1개월 이하 9%에서 8.5%,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11%에서 10%, 3개월 이상 13%에서 12%로 각각 인하돼 약 410억원(토지 370억원, 주택 4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부분 토지를 구입한 건설사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사실상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침체된 시장에 일부 제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반으로의 확산은 불가능한 땜질식 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H의 연제이자 감면 역시 주택거래활성화와 연계 되는 부분은 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그 혜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연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사실상 하우스 푸어인 만큼 단순한 금리인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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