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만 직장인 20일부터 DTI 완화
김민형기자 2012. 8. 31. 18:31
장래 예상소득 반영해 적용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세부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담았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산ㆍ감면비율을 제시했다.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등이다. 다만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고 자영업자 등의 신고소득은 5%포인트를 깎는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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