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탓에 아파트까지 경매..수십억 강남 아파트도
카드사 경매신청 상반기 328건
최근 감정가 11억원짜리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전용면적 98㎡형이 경매에 넘어갔다. 카드사가 카드값 880만원이 연체되자 아파트를 경매에 부친 것이다.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이 아파트는 세 번 유찰돼 최저가 5억6320만원에 다음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카드값이 연체돼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카드사 요청으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486건이던 신청건수는 2010년엔 522건, 작년에는 553건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4%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 불경기가 심각한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328건을 기록해 작년 건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가 신청하는 경매사건의 특징은 경매청구금액이 경매에 넘어간 물건에 비해 소액이라는 점이다.
카드빚은 수백~수천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갚지 못해 수억 원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카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대부분의 부동산에 이미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328건 중 절반가량인 152건이 은행ㆍ저축은행 등에 의해 중복으로 경매가 신청됐다.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들이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해 집을 내놓지만 매수세 실종으로 팔리지 않아 결국 경매까지 가는 것이다.
문제는 하우스푸어들이 일반시장과 경매시장에 내놓은 매물들로 집값이 더 떨어지고 이로 인한 악순환이 확대ㆍ재생산된다는 점이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채무자들은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처럼 낙찰가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빚도 다 갚지 못한 채 집만 날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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