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법안 개정안 발빠른 입법예고 배경은..

2012. 6.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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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18일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은 새롭게 구성된 19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해묵은 과제를 풀기 위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한 5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한 탓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온 정부가 국회 개원 초기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부가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ㆍ민간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수급 여건이나 주택가격ㆍ거래ㆍ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 적용도 가능하도록 정했다.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절충한으로 해석된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장관이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최종적인 규제의 보루는 마련해 놓은 셈이다.

전매제한 제도 개정안 또한 마찬가지다. 전매제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도록 돼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제도도 같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주택에만 10년 이내로 적용하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의 주요 주택 공급 루트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정된 만큼 재건축 사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하루 빨리 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장과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키로해 사업성 개선 및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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