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족쇄 푼다
[세계일보]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한 것은 꽁꽁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가계부채·금융부실 증가로 이어져 전체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상한이 각각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아져 대출 여력이 커진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재당첨제한 폐지, 부분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제한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으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준모·이귀전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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