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폐지, 부채 해결에 효과

2012. 4.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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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주택수요가 1.4%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DTI를 폐지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8일 'DTI 폐지 시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DTI를 폐지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심리를 촉진시키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DTI 폐지 시 가계부채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래 활성화로 집을 팔 수 있게 돼 가계부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다른 주택으로의 이전 기회마저 없앤다"면서 "따라서 DTI 규제를 폐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력을 보강하고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전환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DTI 규제가 신규주택 대출에 적용되지 않아 신규 분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규 분양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이 DTI 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가 동결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계약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DTI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투기열풍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 침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DTI를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주택수요는 1.4%,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주택수요는 0.4%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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