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DTI, 가계대출 억제 효과 미미"

최윤아 기자 2012. 4.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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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윤아기자]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한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DTI 규제 타당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DTI 규제가 있었던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가계부채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권주안 연구실장은 "DTI 규제가 강화된 후 8개월 동안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규제가 없었던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액인 3조원 보다 되레 늘어난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증가가 두드러져 오히려 가계대출 안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DTI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 자체가 안정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실제 DTI 규제가 없었던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0.03%, 수도권은 0.02% 각각 하락했으나 규제가 부활했던 8개월 동안은 서울 0.09% 수도권 0.03% 등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권 실장은 "현재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DTI 규제를 완화시키더라도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버블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분석했다.

DTI 규제가 재고아파트에만 한정돼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신규분양아파트의 집단대출에선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재고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재고아파트 수요가 위축되고 기존주택 처분을 통해 신규 분양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DTI 규제는 가계부채를 확대시키고 집값 안정화 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거래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DTI 규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전환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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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윤아기자 nopas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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