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석동 위원장 "부동산 활성화 위한 DTI조정 없다"

뉴스 2012. 2.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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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28일 오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News1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 "공포 9개월 뒤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된 여전법에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DTI는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원리금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차주와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해주게 하는 제도인 만큼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기 위해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농협지주가 출범에 대해선 "그동안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서 상호간 거래와 개별적 금융기관 검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지주가 되면 다른 금융지주사 자회사와 같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돼 빠르게 건전성 확보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질의응답 내용.

―여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는데 입장은.

▶어제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 수수로 경감 제도 장치를 담고 있다. 법안 취지엔 공감하고 입법 지원을 했다.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 적용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의견개진을 했다. 그러나 국회는 당초 정무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책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존중한다.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 안이 공포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시장원리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침체로 DTI 규제 완화 의견이 나오는데 입장은.

▶DTI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

DTI는 대출 차주를 보호하는 장치다. 원리금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받게 한다. 대출 받는 사람 보호하고 대출 해주는 금융사 건전성 유지해주게 하는 제도다.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이 부실은 국민 부담이 된다.

대출 차주 보호 장치와 대출해주는 쪽도 보호해주는 취지에서 제도가 작동된다. 부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사용될 사안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기 위해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다.

―면책제도 해준다고 중소기업 대출이 잘될까.

▶면책제도는 지금 은행들 내규에 면책이 부분 규정돼 있다. 그래도 실행이 안 된다. 면책기준 자체가 모호 불투명해 면책대상에 문제가 있다. 면책이 되도 영업, 개인 평가에는 적용이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

은행 면책된 뒤 감독기관에서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 기관별로 면책대상과 기준이 복잡하고 상이하다.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면책대상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평가까지 이어지고, 감독당국 검사와 감독에도 연계된다.

이번 면책조치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출심사는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따를 것이다.

―농협지주출범에 대한 입장과 지도방안.

▶농협지주가 출범한다. 그간 농협은 농림식품부 장관, 금융위로부터 감독을 받았다. 그동안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상호간 거래와 개별적 금융기관 검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농협지주가 되면 여느 금융지주사 자회사와 똑같이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건전성 확보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예대율 80% 초과 제2금융권, 예대율 준수 적용은 무리 아닌가.

▶예대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금융사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은행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궤도에 올라갔다. 제2금융권 예대율 낮춰야 한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가야한다. 그 사이 수신증가도 있기 때문에 안착에 노력하겠다.

―기업 신용정보 조회 능력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가 쉽게 이뤄져야 거래도 원활해진다. 이번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정보를 분리했다.

KED는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로 설립돼 정보 제공이 잘 안됐다. 거래 은행이 아니면 정보가 제한됐다. KED 출자를 신용보증기금 중심에서 일반은행으로 넓힌다. 은행들이 공동 참여하도록 한다. 기업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불과 수십만개 회사만 활용가능한데 이를 대폭 늘려나갈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 통과가 힘들어졌다. 어떻게 보나.

▶자본시장법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통합법을 처음 주창하고 통합자금법을 마지막까지 진행을 했다. 이번에 취임 초에 그 말을 했다. 자본시장개혁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제도개혁 방안을 만들었다.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쳐서 시행했다. 헤지펀드 도입이 그런 것이다.

나머지 IB제도 관련 등 핵심 인프라 관련 장치들과 제도개혁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담아 국회 제출했다. 4월말에 국회가 있다. 거의 전면개편이기 때문에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정무위와 상의해 3월 중 공청회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시장의 요구이다. 국회에서 잘 대응해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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