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9년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2011. 12. 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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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2년간 면제.. 盧정부 투기 규제책 다 풀려

[동아일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9년 8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하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들이 사실상 대부분 풀린 셈이다.

국토해양부 등은 7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이달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는 2002년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단지에 조합이 설립되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 없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송파구 가락시영 등 26개 단지 아파트 1만9000여 채가 당장 수혜대상이다. 또 정부는 전국 재건축 단지가 2013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아예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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