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검토"

2011. 10.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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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 혹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는 게 옳다"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재검토해 (유예 기한을) 연장할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율을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 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주택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도 적용이 유예되고 있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과세를 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액에 따라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는다.

특히 지난달 개정세법에 따라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개정세법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통해 확정된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이미 유예된 상태이니 폐지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심리적 측면에서 주택 보유에 관한 인식이 개선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유예 상태인 중과세가 완전 폐지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가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하고 집값 기대심리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침체 원인을 타개하기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연관돼 있다"며 "감세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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