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축 다세대주택 5000가구 매입
[한경속보]정부가 무주택 저소득계층 가운데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착수했다.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등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5000가구를 매입키로 하고 3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공고를 낸다.1차 매입대상은 지역별로 서울 1750가구,경기도 1500가구,인천 500가구,부산 등 5대 광역시 각각 250가구다.국토부는 또 9~10월 중 1만5000가구 규모의 2차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LH의 매입공고에 맞춰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해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주택건설이 완료되면 LH가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규모의 다세대주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비는 감정가,건축비는 ㎡당 97만2000원(3.3㎡당 32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사업여건에 맞춰 산정하게 된다.이들 주택은 내년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지난해 339만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청약저축 가입,자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셋값의 80% 수준으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입주 예정자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지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주 후 곧바로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입지·건설규모 등),희망 매매가격 등을 작성해 LH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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