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바람직"

2011. 8.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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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다 10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정책토론회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토지와 주택거래의 동결 효과를 키울뿐 아니라 공급 감소를 초래해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면 처분했겠지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거래 동결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중과세율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 물량이 줄면서 중과에 따른 수요 감소보다 공급물량 감소가 더 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중과제도의 도입 배경이 된 2005∼2007년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빠른 상승이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조치로 단기간 안정됐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현재 내년까지 적용이 배제된 상태다.

박 위원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가며 운영 중인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조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제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유기간이 다름에도 양도소득이 같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면 보유기간이 긴 납세자가 실질가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생겨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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