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폐지-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해야"

김진우 2011. 8.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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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자료 나선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하고 있는 중과완화 조치는 중과제도 자체의 부작용 및 한시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2년 말까지 1세대 2주택에 6~35%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완화된 상태"라면서 "도입 배경이 된 상황이 해소됐음에도 제도가 존속하는 이유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 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과세불공평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또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시적으로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조치의 편익보다 그 비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누적과세 및 물가상승분의 미반영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과대상 부동산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정필모 KBS 해설위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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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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