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시 보류
정부, 부자감세 논란 부담"중과율 유예 2년 재연장"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폐지를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시했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최저율(1.7%) 확대적용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폐지를 하지 않는 대신 중과율 적용 유예를 2년 재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개편안을 당내 지도부에 보고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양도세 부과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50~60%)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자는 큰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번에는 폐지 대신 중과세를 다시 적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사업자를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투기를 억누르기 위해 강화했던 양도세 규제를 풀자는 것이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칫 '부자 세금 낮춰준다'는 논란에 휘말려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도 지난 2008년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중과세 적용을 2년씩 미루는 유예방안을 총 2회에 걸쳐 의결해왔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정부의 보고내용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았다. 당 고위관계자는 "재정부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보자"면서도 "중과세율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적용을 유예하면 일단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느는 것을 막는 효과는 똑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이번주 중 재정부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최저율 적용범위를 현행대로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당초 해당 수수료율 수혜대상을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 등과 같은 범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사업자를 영세상인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최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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