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尹, '대통령 연금' 못 받는다는데···"공무원 연금 수령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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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월 1500만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만 (12·3 불법 계엄이)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전직 검사 윤석열'로서 공무원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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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월 1500만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올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월 1533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대통령 재임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통령 연금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유족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 상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면된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별개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부터 2021년 3월 검찰총장직 사퇴 때까지 27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직 중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데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만 (12·3 불법 계엄이)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전직 검사 윤석열'로서 공무원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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