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차입자 30%.. DTI적용대출의 3배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2011. 5.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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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비적용 주택대출' 분석해보니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받지 않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등의 평균 대출액이 DTI규제 대출보다 9000여만원, 6억∼9억원의 경우 5000여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TI 비적용대출은 대출액이 소득의 6배가 넘는 과다차입자의 비중이 30%에 달했고 연체율도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0.63%)을 웃돌았다. DTI규제 대출보다 빚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9일 한국은행이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말 수도권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DTI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담보가액 기준으로 9억원 초과의 경우 2억9400만원, 6억∼9억원은 1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DTI규제 대출액은 각 2억800만원, 1억3600만원이었다.

3억∼6억원 담보대출은 규제 대출액이 1억1700만원, 비규제 대출액이 1억2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고, 3억원 이하는 규제 대출액이 6700만원으로 비규제 대출액(5300만원)보다 적었다. DTI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은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1억원 이하 소액대출 등이다.

DTI 규제에 따른 소득 대비 대출액의 경우 소득과 견줘 대출액 비율이 600%를 넘는 과다차입자가 29.7%로, 규제 대출의 9.6%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았다.

이로 인해 대출연체율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가 0.8%, 500∼600%는 0.9%에 달했다. 반면 규제를 받는 경우 연체율은 각 0.3%, 0.4%였다.

DTI규제는 2005년 도입됐으나 집단대출 등 적용 예외 사례가 많고 적용지역도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면서 수도권이 경우 적용 대출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DTI규제가 가계의 대출규모를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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