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내달 부활..취득세율 50% 인하
[머니투데이 임지은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실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 확대와 취득세 추가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건전성과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8월부터 완화해준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4월부터 '원상복귀' 시킵니다.
DTI 한도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여타 서울 지역은 50% 이내, 인천·경기는 60% 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첫달부터 갚아나가는(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실수요자들에 대해 대출한도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ㆍ29 대책' 때 DTI 자율규제에서 제외됐던 '강남 3구'의 DTI적용한도는 최대 55%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주택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인하합니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주택 매입가의 4%에서 올해 말까지 2%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2%에서 1%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를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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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은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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