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도 취득세 인하 혜택.. 소액대출은 DTI 면제

2011. 3.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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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3·22 부동산 대책

3·2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되돌린다는 데 있다. 대신 안정적인 대출 구조가 형성되도록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주는 '대출한도 확대'라는 당근을 강화했다.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취득세도 연말까지 50%를 깎아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DTI 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A: 다음달부터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은 40%,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를 적용한다. 다만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최대 15% 포인트까지 DTI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시 DTI를 각각 5% 포인트와 10% 포인트 늘려줬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0% 포인트,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은 15% 포인트로 늘어난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을 추가할 경우 확대되는 DTI가 강남 3구에도 적용되나.

A: 투기지역인 강남 3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DTI 규제 비율이 40%이므로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추가하면 최대 55%까지 가능하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50%에서 65%, 인천·경기는 60%에서 75%까지 늘어난다.

Q: 연소득이 5000만원인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 한다. 신규로 만기 20년짜리 비거치식 대출 시 종전의 DTI 비율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DTI 규제 비율이 50%일 때 대출가능 한도는 2억9000만원이다. 종전에 분할상환 방식일 경우에는 5% 포인트 가산으로 55%가 적용돼 3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0% 포인트가 추가로 늘어나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3억5000만원)에 비거치식을 추가하면 65%가 적용돼 3억8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증액된다.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최대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인천·경기의 경우 DTI 75%로 2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대출 여력이 5000만원 늘어난다.

Q: 취득세는 얼마나 내리나. 다주택자도 해당이 되나.

A: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50% 감면해준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가액의 2%인 현행 세율이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현재 4%에서 2%로 인하된다. 다주택자도 내야 하는 취득세가 현재 4%에서 2%로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취득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뭔가.

A: 세율을 내렸는데도 거래가 늘지 않아 실제 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치보다 밑돌면 차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Q: 최고 5000만원까지 소액대출에는 DTI 적용을 면제했는데 폐지되나.

A: 소액대출을 대상으로 한 면제 조치는 유지된다. 소액대출의 한도는 1억원으로 늘었다. 또 이달 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 금리 적용)도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김찬희 이동훈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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