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내년에도 유지되는 규제완화는

2010. 12.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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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중과 완화 2012년까지 연장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올 연말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추는 것이다.

당초 일몰 시한은 올 연말까지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올 연말에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완화 기간이 연장됐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율과 연동해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기간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계 유동성 개선 등을 위해 아직까지는 이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조치가 연장될 경우 지방 미분양 취ㆍ등록세 감면혜택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정부는 지난 8·29 대책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주택에 대해 DTI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DTI 폐지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폐지 연장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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