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내년에도 유지되는 규제완화는
다주택 양도세중과 완화 2012년까지 연장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올 연말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추는 것이다.
당초 일몰 시한은 올 연말까지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올 연말에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완화 기간이 연장됐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율과 연동해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기간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계 유동성 개선 등을 위해 아직까지는 이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조치가 연장될 경우 지방 미분양 취ㆍ등록세 감면혜택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정부는 지난 8·29 대책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주택에 대해 DTI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DTI 폐지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폐지 연장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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