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후 조세정책 입법화 시급..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필요

신홍범 2010. 10.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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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정상화와 주택거래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8·29대책' 조세정책의 조속한 입법 절차 마무리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8·29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을 제외한 핵심 사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취·등록세 감면 연장조치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조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대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위원은 또한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8.29대책의 효과가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등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소비계층인 가구주 연령 35∼54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전망된다"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정책을 장기적인 시장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임차시장은 매매가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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