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 2년 유예

박신영 2010. 9.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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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방침이 2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시기를 내년 1월1일에서 2013년 1월1일로 2년 유예했다.

당초 재정부는 연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업무영역상 제한이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도 확대했다. 2009년 말로 끝난 해외펀드 비과세와 관련, 애초 세제개편안은 단서 조항으로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손실은 올해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하도록 조정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도 확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가운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양도한 토지를 포함했으며 적용시기도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를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영위 사업자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방침은 철회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미가입가산세를 0.5%에서 1%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 때 손비인정 특례제도는 자회사의 출자비율이 완화됐다.

당초 세제개편안은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의 일몰을 2013년 말로 연장했으나 대학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고자 학교법인 자회사 출자비율을 50%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제 전환은 무산돼 현행대로 신고제가 유지되며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 품목 가운데 알루미늄합금시트와 탄소분말, 바인더 등 3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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