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DTI 폐지..신용 낮으면 대출 제한(종합)

2010. 9.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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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억까지 소득증빙 면제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국내 주요 은행들이 2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렇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만큼 무조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할 방침이다. 예컨대 담보가 있더라도 신용등급이 매우 낮다면 은행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DTI폐지..대출심사때 신용등급 반영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비율 규제(40~60%)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2일부터 신규대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DTI를 폐지하더라도 대출심사 때 신용등급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살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DTI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8~9등급이면서 1억원 이상을 대출받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신한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소득 범위에서 대출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10~12등급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대출 심사를 거친 뒤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신용대출 심사 때만 활용되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활용하기로 했다.

신한,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도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고려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소득 증빙이 없는 고객의 경우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1억까지 소득증빙 면제

한편 내일부터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즉, 종래에는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어야 하지만 앞으로 1억원까지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주택구입용은 물론 생활자금용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이달 중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와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전세금의 80%와 연간 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고,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을 주택당 5천만원 한도로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는 등 보증부 대출의 금리를 인하키로 한 대책은 은행 내규와 보증약관 개정을 거쳐 10월초 시행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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