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대상 DTI 규제 한시 해제

2010. 8.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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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1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등이 비투기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예정대로 공급하되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은 각각 2년, 1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없애주는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 3구)이 아닌 곳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신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투기지역 40%·수도권 50%·기타 지역 60%)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조치는 금융회사 내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아 9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지원도 강화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연장되며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계에는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5000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나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하기로 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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