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DTI 자율화는 서민층 위한 대책"

김형섭 2010. 8.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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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이민정 김형섭 기자-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지난 4.23 대책 발표시 입주예정자들의 애로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의 6억원이하, 85㎡이하 보유주택을 매입하는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자만 지원하는 등 대상 및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DTI 자율화는 고소득층에 혜택 주는 것인가.

"DTI 자율적용시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5억원 아파트 매입시 대출한도가 1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반면 연소득 1억원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없다. 적용대상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이며 고가 아파트와 강남3구는 배제시켰다."

-주택담보대출의 투기화 가능성은.

"거래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는고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한 대책인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주택거래 침체 해소에 DTI 완화가 효과적인가.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조정 기대감,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DTI 규제 완화만으로 거래부진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분야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책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9월~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DTI 규제 완화의 적용시한은.

"이번 조치의 적용시한은 내년 3월말로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기준이다. 매매계약 및 자금조달을 추진할 경우 2011년 3월말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될 경우 DTI 자율화 기한 연장되나.

"현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우선은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행경과 및 주택시장 추이 등을 지켜볼 것이다. 또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DTI를 자율심사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현재 DTI를 적용받는 은행, 보험, 농수산림조합, 신협, 여신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대상자는.

"1가구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는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DTI 초과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은 2주택자는.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금융회사는 국토해양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경우도 역시 '매수자, 대출신청 → 금융회사, 국토부에 검색요청 → 국토부, 주택전산망 자료 전달'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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