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무슨 내용 담길까

2010. 8. 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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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곽인숙 기자]

정부가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의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등 친서민, 중소기업 지원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이번달 하순쯤 발표한다.

앞으로는 한해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변호사나 의사, 학원, 골프장 등 고소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제출했던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대리인이 소득의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검증 대상은 연 수입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전체 대상 업종 사업자 28만 9천여명의 6.7% 수준인 만 9천여 명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2년 신고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로 끝나는 46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새로 투자하면 투자금 중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지원 효과가 대개 대기업에 몰리는데다 경기가 좋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받는 기업 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할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거래할 때 무거운 양도세를 물리는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됐다 이번에 또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국내로 U턴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2010년 세제개편안을 이달 하순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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