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 불가론의 재정부 입장 변할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일러야 오는 8월 중순 이후에나 발표될 부동산활성화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완화가 포함될지를 놓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DTI의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두 차례에 관계장관회에서도 'DTI 규제완화' 무용론을 강력하게 고수해 부동산 활성화대책 연기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DTI 규제완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 등 다른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금융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아직도 완벽하게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DTI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증현 장관도 최근 모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DTI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혀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소의 DTI의 약발이 받을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는 자칫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 대신에 부자들의 재테크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담이 되고 있다. DTI를 상향할 경우 서민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부동산 거래만 활성화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48.0%에서 2008년 78.3%로 급증했다. 특히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 대출이란 점에서 DTI규제완화는 또 다른 부동산 버블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윤 장관이 21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타깃이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임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정부는 현재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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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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