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세제대책은 나올듯

2010. 7.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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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연기 후폭풍◆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문제가 부처 간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끄는 것이 세제 지원이다.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일부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1일 브리핑에서 "결론나지 않은 것을 빼고 (합의한)일부 방안은 발표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 혼란을 덜 주기 위해 종합적으로 낼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세제 지원을 위한 단서조건도 거래 실수요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실태조사에서 세제 지원이 실거래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를 수치로 계량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를 포함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 정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다음달 말 나올 세제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세제 혜택으로는 연말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꼽힌다. 현재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예조치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자는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한시적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금을 줄여 수도권 내 부동산 거래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매입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을 지방과 동일하게 주택 '1가구 이상' 보유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5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이 연말 종료 후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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