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앵커> 정부 정책과 부동산관련 제도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대세 상승 가능성은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품과 지역별 양극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민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부동산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지난해 2월 12일 현재 미분양으로 이달 말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이 다음달부터 사라집니다.
대신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주택만 취ㆍ등록세를 차등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됩니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구청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는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만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지만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 말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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