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주택거래 DTI 예외 적용"

2010. 6.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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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23보완대책 내주 최종확정…李대통령"부동산안정기조 지속돼야"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배려해 다음달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신규 주택 입주를 전제로 기존 주택 거래 시 DTI 규제 예외 범위를 현행 '6억원 이하ㆍ전용 85㎡ 이하'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ㆍ23 대책'을 보완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다음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4ㆍ23 대책의 보완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ㆍ23 대책에 따라 현재 강남권 외 비투기지역에서 신규 입주를 전제로 한 주택(6억원 이하ㆍ전용 85㎡ 이하 주택) 매매 시 DTI 규제 예외 조치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관리처분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 5.2%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전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그러나 애당초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대출 규제 완화책은 추가 대책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건설사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강주남ㆍ양춘병 기자/nam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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