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미분양 4만가구 줄인다

2010. 4.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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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4만가구 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한주택보증을 앞세워 2만 가구(3조원)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리츠펀드 등을 활성화해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11만6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을 7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000억원으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를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는 미분양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된다.

중소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중소업체의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준공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약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펀드의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에서 1조원 규모를 대출 또는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통합 이후 중단했던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재개해 올해 1000가구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주택이 안팔려 입주예정일이 지나고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유한 주택(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 이율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매입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DTI 한도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브리지론 보증도 5월부터 재시행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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