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2011년 4월까지 연장.. 당정, 취득·등록세도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이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즉 분양가 10% 이하 인하시 양도세 60%, 분양가 10∼20% 인하시 양도세 80%, 분양가 20% 초과 인하시 양도세 100%가 면제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는 지방(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9만30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부동산투자주식회사)와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내년 4월 30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오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인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감면율이 50∼75% 차등 적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지방 민간택지의 주상복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양도세 감면 범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규제개혁팀장은 "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적용 대상에서 다 제외하기보다는 과밀억제권역을 뺀 나머지 지역을 포함시키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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