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양도세 감면 연장해달라" 긴급 호소

2010. 2.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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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재로선 연장 계획없다"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11일로 종료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 한국주택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단체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건설산업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취득 · 등록세 등의 감면조치 1년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총 23쪽에 이르는 호소문에서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 장기 적체,주택공급 감소,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미분양주택은 외환위기(1998년) 때보다 1.2배,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치닫는 등 근본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설이 확산돼 멀쩡한 기업까지 자금 압박에 빠지는 사태가 우려되는 데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만 44조원에 이르러 금융권과 건설업계 부실화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제한해 일부 지역의 수요 급증에 따른 전셋값 상승,서민 주거 불안 등을 초래하고 있고,보금자리주택만으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거래와 민간건설 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던 만큼 추가 시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미분양이 연속 증가한 것은 건설사들이 세 감면 시한 종료 전에 아파트를 집중 공급한 '밀어내기' 분양에 따른 원인이 크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등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 완화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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