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폐지되면 미분양 는다"..건산硏

하지나 2010. 2. 10. 17: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2월11일 일몰)되면 주택거래량은 줄고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련은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에는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시장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원적으로 접근해 시장간 순환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고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재고주택 처분이 원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 및 세제 규제로 재고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신규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양도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진행되면서 미분양아파트가 8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산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미분양아파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산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 공급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강남 3구 핵심지역은 지난해 12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보합 또는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어 금융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시장정상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시장상황 및 효과를 감안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에서는 고분양가 책정 등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데일리ON, 오늘의 추천주 듣기- ARS 유료전화 060-800-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