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운영 양도세 감면제 2월11일 종료.. 건설사, 제도 연장 요구
정부는 "연장 없다" 못 박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11일 종료된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은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은 5년간 100%의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졌었다. 양도세 감면제도는 그동안 미분양 물량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미분양이 급속히 늘어날 경우 양도세 감면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에서 지난해 10월 12만437가구로 7개월 연속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2만2542가구, 12월 12만3297가구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진 때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달 미분양 물량은 13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건설사 등 업계를 중심으로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 또는 추가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양도세 감면제도의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책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한 데다 제도를 연장할 경우 자칫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제도 일몰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면 양도세 감면 외에도 추후에 규제완화나 다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제도 일몰로 더 큰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이라도 감면 제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도의 연장여부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실물경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 연장보다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찬 정동권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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