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포 건설4단체"양도세 감면조치 1년 연장해달라"

2010. 1.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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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건설업계와 관련 단체들이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이 다시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신축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을 비롯한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4개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 주택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및 해약분의 감면대상 포함 ▷DTI(총부채상환비율)등 대출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시장 규제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협회가 건의한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끝나는 신축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를 내년 2월1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한시적 양도세 감면 조치가 나온 이후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늘고 있다"며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협회들은 또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경우 사업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약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양도세 감면 조치는 2월11일까지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등기 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은 60%, 비과밀억제권역은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인데, 기존 계약자가 해약을 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보유 중인 미분양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협회는 또 DTI 규제와 관련, "기존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들이 임의로 분양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DTI 규제는 집단대출을 하는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과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빼 DTI를 담보비율 상한선인 60%까지 적용하게 돼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기존 주택과 동일한 4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건설업계는 또 일부 은행의 경우 DTI를 60%까지 적용하는 대신 3% 이상의 추가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회사 임원은 "DTI 등 대출 규제가 기존주택에만 적용돼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가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게다가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출도 DTI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최근 일선 금융기관들의 DTI 규제 운영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로서, 담보대출 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대비 상환액을 감안해 대출 한도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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