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양도세 감면 혜택 4년 이상 연장해야"

김경수 2010. 1.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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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2월 11일 종료 예정인 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4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미분양 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 보고서에서 김덕례 연구위원은 "분양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감면 조치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최근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정부의 경기 활성화대책 등의 정책 효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2만437가구로 줄었지만 시한 종료가 임박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2000가구가 더 늘었다"면서 "미분양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정도인 7만3000가구로 줄어들 때까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 구매 연령층인 20∼40대의 취업자 감소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아파트 거래도 위축되고 있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정 물량인 7만3000가구 정도로 줄어드는 데는 4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간을 앞으로 4년 정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10만∼11만가구까지 치솟았던 미분양 물량이 당시 기준으로 적정 물량인 1만7324가구로 줄어드는 데 걸린 기간이 4년 정도 걸렸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해소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분양(미분양 포함) 아파트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남 과천 수원 고양시 등)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60%, 비과밀억제권역(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 용인시 일부, 파주시, 김포시 등)은 100% 양도세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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