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 특강]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2009. 12.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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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도세 100% 감면 대부분 종료 예정자신 신고 따른 세금할인 인센티브도 폐지

2009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됐다. 위축된 거래시장을 살리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제도들이 2010년에는 대부분 종료될 예정이어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2010년 2월에는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 시한이 종료된다. 현재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비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60%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149㎡ 이하 신축주택에 한해서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2010년 2월1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2010년 1월 중순경까지 청약일정이 확정되는 신규분양단지에 한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도 2010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2009년 3월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2주택자나 3주택자 모두 종전의 50∼60%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투기지역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감안해도 최고 45% 세율이어서 종전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2010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양도세 자진 신고에 따른 10% 세금 할인 인센티브도 없어질 예정으로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경과조치로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는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부여하고 무신고 가산세는 10%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재지주가 매각하는 토지의 양도세 중과도 2010년 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는 다시 최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처분계획이 있다면 내년 말까지 매각해야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끈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 혜택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없어질 예정이다. 현재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다만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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