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연장'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조치를 연장하거나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원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로 중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올 3월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 중 비투기 지역은 기본세율(6~35%, 2010년 6~33% 조정)을,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0% 포인트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시적 유예로 최종 결정됐다"며 "양도세 중과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 원안대로 환원(중과 폐지)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게 재정부 내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세수 부족 등의 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세율을 낮춰 시행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 1년 연장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로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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