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뉴타운·유도정비구역 법적 구분 모호

2009. 12.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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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은 불투명… 7년쯤 걸릴듯 Q=

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 '유도정비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직장인입니다. 집이 낡아 새로 지으려 하던 참에 자양동 일원이 최근 건축허가 강화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빌라)을 짓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 신축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된 셈인데 유도정비구역은 정확히 언제쯤 개발이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뉴타운과 전략정비구역ㆍ유도정비구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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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라는 새로운 도시 재정비 개념이 발표된 게 지난 2002년이니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은평ㆍ길음 뉴타운 등을 제외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았지만 뉴타운을 중심으로 지분 가격이 급등해 전반적인 사업성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뉴타운이라는 개발 개념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의미가 모호합니다. 뉴타운 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뉴타운은 이들 구역을 한데 묶은 개념일 뿐 법적인 정의가 따로 내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타운에 이어 서울시가 새로 제시한 광역 개발사업이 이른바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서남부 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의 경우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나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정비구역으로 분류된 압구정ㆍ이촌ㆍ합정ㆍ여의도는 이미 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구체적 개발안이 발표되면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정비구역과 달리 유도정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아직 이렇다 할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해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당산동, 마포구 망원동, 광진구 구의ㆍ자양동 일대 지분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전략ㆍ유도정비구역 역시 서울시의 개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들 구역도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에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어 개발이 완료되기까지의 확정적 기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시범 뉴타운인 길음 뉴타운의 경우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므로 전략ㆍ유도정비 구역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론할 따름입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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