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3가지 안 비교
◆ 농협 개혁 이번에는? ◆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바꾸고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협중앙회 개혁을 강조하고 농협 조합의 연합이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개명한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 · 융자 등을 다루는 상호금융 업무를 중앙회 조직에서 따로 떼어내 상호금융연합회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 안에 따르면 회원 조합이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에 출자하고, 농협경제연합회가 다시 자산을 출자해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여기서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독립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상호금융연합회는 금융지주회사에 자본만 투자한다.
농협중앙회안은 기본적으로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측면에서 농협개혁위원회안과 골자는 같다. 하지만 크게 3가지 차이점을 꼽을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호금융을 연합회로 독립시키지 않고 농협중앙회 내부 조직으로 둔다는 사실이다. 농협개혁위원회안과 농협중앙회안이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부분은 농협중앙회의 명칭이다. 기존 '농협중앙회'라는 명칭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감안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협개혁위원회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동시에 분리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일단 신용사업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제사업은 이후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일부 학계와 지역농협의 대다수는 연합회안을 지지한다. 연합회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합회와 지주회사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연합회는 관련 조합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연합체고, 지주회사는 주식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연합회안은 현행 농협중앙회를 해체하고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능을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지역조합의 경제 사업을 지원하는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을 지원하는 신용사업연합회가 독립 법인으로 조직된다. 연합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주회사와 달리 연합회가 독자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합회는 단지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만 수행하며,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별 연합회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문희철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27호(09.10.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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