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첫 하락..과천·분당 등 큰폭 하락

2009. 4.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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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과천과 분당, 용인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수는 35%나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67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4.6% 하락했다. 아파트가 5.3% 떨어진 반면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 3.3% 올랐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7.4%, 6.3% 내렸고 인천(6.0%)과 전북(4.3%)은 상승했다.

세부지역으로 보면 과천(-21.5%)이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20.6%), 용인 수지(-18.7%)도 작년에 집값이 크게 내린 영향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서울 강남구(-14.1%), 송파구(-15.0%), 양천구(-14.9%), 서초구(-10.5%), 안양 동안구(-11.5%) 등도 떨어져 버블세븐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반대로 경전철 건설, 재개발·재건축 등 호재가 있었던 의정부(21.6%), 동두천(21.5%), 인천 동구(19.8%)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시·군·구청이 같은날 공시한다.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8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19만4576가구, 단독주택 2만6466가구 등 총 22만1042가구로 작년보다 6만3779가구(22.4%) 감소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된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공동주택 5만9989가구, 단독주택 8065가구 등 6만8054가구로 집계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이 종부세 기준이었던 작년에는 28만4821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국토부 또는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6월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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