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뒤통수 맞은 다주택자
김자영 2009. 4. 16. 13:51
- 양도차익 3억5000만원시 4800만원 차이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국회에서 다주택자(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될 경우 양도차익의 45%(단일세율)를 내야 한다. 반면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을 호가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8798만원을 내야하지만 폐지되면 5443만원(3355만원 절세)만 내면 된다.
또 7억5000만원에 구입한 잠실주공5단지 112㎡를 3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팔았다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1억641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45%세율을 적용받으면 1억548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48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
|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