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혼선'..일부선 "한시적 도입" 주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져 부동산 시장의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때만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정부가 되돌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투기 우려 때문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홍 대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돼온 양도세 중과제도(45%)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올해 6~35%, 2010년 이후 6~33%)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로 경제의 왜곡현상이 나타났던 과거의 경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재정위의 전반적 기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쪽"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반대"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보류된다면 양도세가 내려갈 줄 알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기본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추가로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도세 신고·납부 규정을 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내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지난 3월에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도 5월 말까지만 세금을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둘러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무당국도 납세자들에게 국회 상황을 보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해왔다. 더구나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확인 후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거래가 얼마나 성사됐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상당 부분 추락할 것으로 보여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타협점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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