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양책 기대..매매 서두를 필요 없다

박일한 2009. 3.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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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전면 철폐하기로 하는 등 주택 관련 세금 규제를 대거 완화면서 다주택자들의 세테크 전략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각종 보유세를 인하해 놓아 보유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추가 세금 규제 완화까지 예상되므로 서둘러 매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세제개편 추이 더 지켜봐야"전문가들은 우선 규제완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매도나 매수에 나서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상황에 따라 당장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 통과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도 있어서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으로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추가적으로 세제 개편이 예상되므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인하에 이어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 세제 개편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세무법인 정상 김상문 세무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지만 벌써부터 다음 순서는 다주택자들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주택 시장이 침체돼 부양책이 필요하다면 일반 세율 인하까지도 예상되므로 매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시세차익 적은 것부터 처분"정부의 잇따른 세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단연 다주택자들이다. 참여정부 때 '세금폭탄'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컸지만 MB정부 들어와서 대부분 풀렸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 시장이 좀 더 회복되거나 추가 세금 완화를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시세 차익이 적고 구입한 기간이 짧은 것부터 처분하는 게 좋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마지막 1채로 남겨 두는 게 양도세 중과 폐지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2주택자라면 시세차익이 적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적용받기 어려운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3주택자라면 처분해야 할 두 채 중 어느 순서로 파는 것이 세금 혜택을 더 받을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보고 처분하라"고 조언했다.

■"부담부 증여 반드시 유리하지 않아"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크게 부각돼 세테크 방법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 채무액은 증여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든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가 줄어들면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 더욱 커지는 것.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령 2주택자인 김씨가 10년 전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안고 현재 시세는 6억원이다. 이를 일반 증여하면 1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는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양도세는 3억원에 대해 일반세율이 붙어 5500만원을 내야 하므로 큰 차이가 없다.

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큰 폭으로 인하됐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매매, 증여, 부담부 증여 등 어떤 경우가 주택 처분시 유리한지 각각 계산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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