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자영업자 원금 감면 더 늘린다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90일 이상 연체 등 상환능력 열악
취약계층 최대 50%까지 감면 확대

30일부터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최대 원금 감면 폭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늘린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지 4월 21일자 8면 참조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이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0→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0→최대 15%)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었다.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종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상환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처럼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6개월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8년(96회차)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가 12회차까지 상환한 경우 13~24회차까지는 원래 상환액의 절반 수준인 10만원을, 25회부터 96회차에 추가 6회차까지 20만원을 매월 갚는 식이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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