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과열지구 7일 해제

2008. 11.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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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서울 강남권 3개구(강남.송파.서초구)를 뺀 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이 오는 7일 해제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1.3경기부양대책에 따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를 7일 관보고시를 통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투지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완화돼 소유권 등기이전 전이라도 즉시 팔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비율(LTV)은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고, 소득에 따라 담보대출금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기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된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매 제한이 유지된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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