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부동산정책 시장 불신만 키워

2008. 11.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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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거주요건 강화·전매완화 소급적용 등 두달만에 공염불]

"결국 두달만에 원점이 됐네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소식에 며칠동안 걱정했던 일 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그나저나 다음달에 또 바뀌는건 아니겠죠?" (아이디 △△△ 2008.11.03)

"몇달안에 분명히 뒤짚어질테니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나온 대책들 뜯어보세요. 시장 상황이나 관련 대책과 어긋나는 조치들은 결국 유야무야되더라구요. 정부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 무조건 버텨야 합니다." (아이디 ○○○○ 2008.11.04)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 인터넷 카페 게시판. 정부가 지난 3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자 계약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당초 발표대로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면 A아파트 계약자들은 직접 입주해 3년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동호회 게시판은 최근 두달간 거주요건에 대한 의견과 정보로 뜨거웠다.

정책을 내놨다가 갑자기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정부 태도에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정책 따라 움직였다간 100% 손해본다는 경험칙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많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데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마음이 더 무겁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수시로 내용을 바꾸거나 시행하기도 전에 없던 일로 번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양도세 비과세 혜택폭을 넓히고 대신 거주요건은 강화한다는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기존 계약자와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9.1대책 발표 22일만에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고 적용시점을 잔금납부일이 아닌 최초계약일로 조정했다.

정부는 계획을 수정했는데도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발표 두달여만에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폐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서울과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주택자는 '3년 보유, 2년 거주',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 1주택자는 '3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난 8월21일 내놓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전매제한 완화대상을 기존 분양단지까지 확대해달라는 계약자들의 요청이 빗발쳤지만 당시 정부는 '소급 적용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두달여만에 공염불이 됐다.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조치를 기존단지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존단지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11.3 종합대책'에 포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이끌려 원칙 없이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책 불신이 깊어지면 정부가 아무리 고강도 대책을 내놔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단기처방식 조치보다는 시장을 멀리 내다보고 다양한 상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로 당시 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이 대거 미달됐다"며 "정부는 시장 파장과 적합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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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규기자 c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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