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9만2000가구 투기 해제 수혜

박현주 2008. 11.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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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 수도권에 이미 공급된 아파트 중 19만2000여가구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아파트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입는 아파트는 406개 단지 19만2051가구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된 민간아파트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계약 체결 가능일 기준 1년(기존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 안산, 화성, 김포, 파주, 남양주 등의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된 주택은 즉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수혜단지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아파트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의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2곳 3023가구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 경동메르빌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지난 7월 분양됐으며 분양 당시 전매제한기간은 7년이 적용돼 내년 12월 입주하더라도 2015년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11·3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짧아져 내년 8월 이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천 향촌휴먼시아 2535가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11·3대책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이후 거래가 가능해진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수혜단지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곧바로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404개 단지에 18만3905가구다.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신동아파밀리에와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자이, 안성시 공도읍 벽산블루밍, 인천 남동구 고잔동 에코메트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퍼스트월드1차 등이다.

인천 서구 청라지구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 데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 계약 후 1년 만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청라지구 A16블록 중흥S-클래스2차는 곧바로 전매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도 입주 전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3구역과 강북구 미아동 미아뉴타운래미안,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 등이 이에 해당돼 수혜를 입게 됐다.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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