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1세대1주택 거주요건 강화 '백지화'
남창균 2008. 11. 3. 12:2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를 없던 일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대로 서울·과천·5대신도시만 2년 거주요건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세제개편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폭을 넓혀주는 대신 거주요건을 강화(수도권 3년, 지방 2년)키로 했었다.
다만 이 방침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9월22일 시행시기를 늦춘 바 있다. 이때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7월로 늦추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적용시점을 잔금납부일이 아닌 최초계약일로 조정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주택 투기를 막기위해 지난 2004년 1월1일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가 만연하자 거주요건을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만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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