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경기대책] 수도권 전매제한 소급적용..1~7년으로

박종서 2008. 11. 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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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가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21대책때 나온 전매제한 완화 기간을 8월21일 이전에 청약 받은 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주택단지도 현행 5~10년이 아니라 1~7년의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초과 5년, 85㎡ 이하 7년 △기타 지역은 85㎡ 초과 3년, 85㎡ 이하 5년이며 수도권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초과 3년, 85㎡ 이하 5년 △기타 지역 85㎡ 초과 1년, 85㎡ 이하 3년이 적용된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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